실비 현장조사 개인보험 안녕하세요허리통증으로 병원 통원치료하며 실비청구를 했는데 현장조사를 나온다고 7/10(수)에 보험사측에서 안내받았습니다저희가 직접 선임하는 경우 안내받은 후 3영업일 이내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있던데 수요일에 안내 받은경우 월요일까지 보험사측에 말하면되는건가요??아니면 저희가 선임할 수 있었던 기간은 금요일까지 였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케이손해사정 간편상담 수요일에 3영업일 통보를 받았다면, 목/금/월이니 월요일까지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 3영업일 통보를 받았다면, 목/금/월이니 월요일까지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인 후 답변 작성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