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비 문의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암 진단 받았으나 보험사 측 보험금 지급유예로 인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2017년 9월에 교보생명 “무배당교보프리미어여성CI보험” 가입했으며 (암진단 특약) 2023년 11월 신세포암종(C64.9) 진단 받았습니다.
- 수술 전 조직 검사 결과지의 “가까우나 부합하지 않습니다” 문구로 인해 보험사 측에서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유예 결정 받았습니다.
- 보험사 측에서 신세포암 확진 근거에 대한 추가 소견서 요청하여 “양호한 예우를 보이는 신 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신세포암의 세부 분류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문구 추가하여 소견서 제출했으나 지급유예 결정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 금감원에 민원 신청했으나 제 3의료기관에 의료자문 구해 결정하라는 권고 받았습니다.
-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했으나 금감원에 민원 신청했으면 더이상 할수있는게 없으니 손해사정사를 구하거나 제 3의료기관에 의료자문 구하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 일반암과 소액암 금액 차이가 크다보니 제 3의료기관에 의료자문 구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 보험사 측에서 요청한 의료자문 동의서에 거절 후 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제 상황에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 제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