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

누수피해

배상책임

1층에 있는 ㅁㄱ커피에서 온수기 고장으로 누수가 발생해 바로 밑에 지하층에 있는 저희 봉제 공장에 물이 차 원단을 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했더니 원단 구매 영수증과 더불어 예를 들어 10kg사서 8kg 썼으면 남은 2kg을 들고 원단가게에가서 못 쓰게 됐다는 견적서를 일일이 받아오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희는 동대문 매장에서 원단을 발주해주면 받아서 옷을 만드는 거라 영수증과 견적서를 뽑기 어렵다는게 문제입니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아니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해당 제품의 최초 구매영수증이 없을 경우 1) 수침된 제품의 동일, 유사한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타업체 비교 견적 영수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측 협의 필요)
원단이 수침되었다면 당연히 사용이 불가합니다. -> 수침된 제품에 대해 배상할 경우 보험사는 해당 원단을 회수 합니다. (잔존물 회수)
그 외 누수로 일정시간 복구가 진행되었다면 소액이지만 인건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