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있는 ㅁㄱ커피에서 온수기 고장으로 누수가 발생해 바로 밑에 지하층에 있는 저희 봉제 공장에 물이 차 원단을 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했더니 원단 구매 영수증과 더불어 예를 들어 10kg사서 8kg 썼으면 남은 2kg을 들고 원단가게에가서 못 쓰게 됐다는 견적서를 일일이 받아오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희는 동대문 매장에서 원단을 발주해주면 받아서 옷을 만드는 거라 영수증과 견적서를 뽑기 어렵다는게 문제입니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아니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