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과 보상이 이중청구인지요

배상과 보상이 이중청구인지요

배상책임

수영장에서 안경착용하고 수영장을이용하던 수영객이 안경을 수영장에 빠져

 본인이안경을밟아 발에 상처가나서 응급실을이용해 치료


미국이라 치료비가 많이 발생해 귀국후 본인 여행자보험사에 의료비 청구후 국내서치료

170954
안경주인은 다른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되어 상해배상에 접수
궁금한것은 가해자 의료비 청구기 가능한것인지
이중청구가 어떤 문제가없는지
여행도 망가지고 국내에서일도 못하고 어찌 배상받아야하나요
고견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중복 가능합니다.
관련한 배상은 보험 처리는 안되고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