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 오토바이 사고 (오토바이동승자) 합의금 관련.
약 2년전 , 오토바이에 동승하던 중에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측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많음을 주장하는 상태(8:2)
저는 좌골 골절 (S32820),전치 7주로 입원했습니다.
질문1. 택시조합 측에서 400만원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 합리적인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가사노동자입니다.)
질문2. 상해 급수는 8급이라던데 제 경우 8급이 맞나요?
질문3. 사고가 난지 2년이 조금 안된시점인데 골절되었던 곳이 쑤시고 아프다면 사건번호로 재접수하여 지금이라도 병원을 더 다닐 수 있는지.
질문4. 제가 손해사정사 고용후 합의시 더 좋은 조건으로 합의가 가능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