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0 경미한 접촉사고 후 2달후에 대인접수

100대0 경미한 접촉사고 후 2달후에 대인접수

교통사고

교통량많은 사거리에서 앞차 급정거로 후방추돌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쪽에서도 급정거부분은 인정하나 후방추돌이라  

100대0 나왔고 대물접수만 일단 해달라고하셔서 대물접수 해드렸습니다.

큰사고가 아니여서 저는 자차등 보험처리하지않고

상대방 대물 수리비+렌트 해서 90만원 으로 종결했습니다.

대물종결 후에 목이 아프다길래 대인접수 해드렸으나

2달동안 병원을 안가셔서 보험사에서도 그냥 대인종결처리한다고 연락이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인담당자에게 다시 연락이와서

상대방이 병원 진단 받는다고 하셨다고 담당자도 종결처리했는데 황당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일단 진단 나오는거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냐 싶습니다.

물론 100대0사고이고 후방추돌이긴 하나 

3~4주도 아니고 2달이 넘어서야 병원을 가서 치료를한다는게..

대인을 거부해도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2달이면 충분히 대인 거부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