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과실 문의

치과 의료과실 문의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치과 의료과실 문의 드립니다.


교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기존 금니 보철이 아파서 해당 치아 치료부터 다른 치과에서 받고오라고 하여 다른 치과를 갔습니다.


교정치과 A와 일반치과 B 의사분들께서 서로 소통하여 합의하에 발치 및 뼈이식 진행 후 교정을 하기로 하였는데


일반치과 B 원장님의 발치 과정 중 상악동 천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발치 치아 일부? 뿌리가 그 상악동에 들어가버려서 함입 됐습니다.

바로 대학병원을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였고,

저는 당황하여 바로 오후반차를 쓰고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제가 타지 사람으로 직장 때문에 자취중이었는데 부모님도 올라오셨구요.


그렇게 수술을 받았고, 일주일간의 회복 과정에서 지속된 천공 상태로 코와 입이 서로 뚫려 바람이 숭숭 통하고 코피가 많이 나고 피도 몇일간 지속되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회사 연차를 날렸습니다.


일주일 후 실밥을 풀러 갔으나, 제대로 막히지 않아서 주변 잇몸을 가져오는 수술을 또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도 회사 연차를 날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치과에 전화하여 울부짖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반치과 B 의사분이 해당 대학병원 출신인데, 수술 직후 제가 말할 수 없어서 일반치과에서 온 전화를 레지던트 한분한테 바꿔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갤럭시라서 통화 자동녹음이 되는데 그 일반치과 B 의사분께서 "까딱해서 들어가버려가지고ㅎㅎ"라는 말씀을 하신게 녹취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교정기는 대부분 설치는 하였으나,

그 발치한 해당 치아부분을 나중에는 임플란트를 해야되지만 이러한 과정들 때문에 추후 여러번의 뼈이식 및 임플란트가 불가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것 같고 미래가 불확실 합니다.


처음에는 수술비와 치료비만 받으려고 영수증을 드렸으나,

일반치과 B 의사분이 어떠한 추후 소송이나 형사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내미는 것을 보고 생각이 바꼈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포함한 연차휴가, 교통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 불확실한 치료 관련한 비용들을 감안하여 청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 앞서 선례가 있으신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치료비(수술비) 외에 위자료, 향후치료비, 통원비, 휴업손해(보험약관상으로는 연차는 인정 x)까지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