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 문제

보험금지급 문제

개인보험

먼저 제 보험 약관에는 비급여치료의 규정이 따로 있지않습니다. 

(2009년 1월 가입)

작년 여름 발목 외상 후 장기 도수치료로 인해 손해사정사가 파견되어 얼마전 만났고, 그 후 조사결과를 전달 받았는데 실제 도수치료 후 호전됨이 확인되어 치료 적절성은 판단되며 , 10회 추가 치료 까지 허용 하는대신 추후 발생하는 사고에 있어선 객관적 자료 없이 지급하지않음을 동의하라는 내용과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료 지급이 됨이 적혀있는 문구가 있는 서류에 서명해라고 화해계약서를 보내주셨어요. 

말이 조금 바뀐거지 부제소합의서 내용과 동일한듯한데 

이전에 받은 도수치료의 적절성이 판단된 상황인데도 저 서류에 싸인하지않음 의료자문을 구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좋을지 현명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료자문동의서는 이전에 거절한 상태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세대 실비 약관에는 횟수 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도수치료 효과가 확인되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서류 내용도 '추후 객관적인 자료 없이는 지급하지 않음' 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보상 가능할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