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골골절 후유장애문의 개인보험 5월2일날 쇄골골절수술 받았습니다.진단코드는 s42090입니다.개인보험에 후유장애금으로 1억씩 두개가입돼어있는데~후유장애금신청가능한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양준철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쇄골골절로 수술을 하셨다면 어깨에 운동 제한이 발생하거나 빗장뼈(쇄골)부위 각변형 발생 정도에 따라 상해(재해)후유장해 진행 가능하십니다. 쇄골골절로 수술을 하셨다면 어깨에 운동 제한이 발생하거나 빗장뼈(쇄골)부위 각변형 발생 정도에 따라 상해(재해)후유장해 진행 가능하십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