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다가 다쳤어요

운동하다가 다쳤어요

배상책임

유도관에서 초급자인 자녀가 상급자인 친구와 대련중 쇄골골절로 핀박는 수술 후 현재 재활예정 ,추후 핀제거수술예정입니다

 유도관에서 보험접수 해주었으나 50프로 과실예상이며 과실비율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친구인 가해자에게 보험을 알아봐달라 했지만 연락이 없음 일상배상책임이 가능한지..치료비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유도관에서 초급자인 자녀가 상급자와 대련중 쇄골골절을 당하셨고 핀박는 수술을 하셨다면 가해자가 일배책 접수 후 담당 손해사정사에게 위탁될것입니다. 상급자가 주의의무가 있어야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성을 감수하는 사고라 면책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은 50% 예상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과실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쇄골골절로 수술하셨으면 개인보험후유장해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유도관과 가해자의 공동 책임으로, 판례상 비슷한 사고의 경우 40~60% 과실로 책임이 제한돼서 50% 과실이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도관의 배상책임보험 접수가 되었으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유도관 측에만 요구하면 되고, 유도관 측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 후 해당 보험사는 필요 시 가해자 측에 과실 비율 만큼 구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