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리 보상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수리 보상 문의 드립니다.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 아파트를 구입하여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모든 세대가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며 점검도 다 끝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지하에 누수가 발견되었고 그 누수의 원인이 저희 집 쪽에 배관?이 잘못 설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집쪽에 벽을 부시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누수가 있으니 공사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입주가 된 상태이고 입주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불편함과 본인들이 잘못 실수에 의한 공사인데 새집을 부시고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제시를 하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관련 판례상 식비는 요구할 수 없고(공사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식비는 쓰기 때문), 공사 기간동안 숙박비(자녀가 있다면 비즈니스 호텔급)와 위로금 정도 요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