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 차량은 차선이 한개인 우회전 도로에서 무리한 유측 추월을 시도하다 제 차량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 견적은 230만원이 나왔으며 사고 당시 연락처전달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처를 주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여 경찰 접수하였습니다. 진단서 연좌 2주 제출 하였으며 사고당시 무보험 상태여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일까요? 답변주시면 도움이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