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2023.8.16보험가입시 당뇨로 유병자보험 고고당플랜으로 암보험가입했고 4개월뒤 페암진단 받았습니다
-가입할때 안과(백내장수술) 당뇨등 여러 유병사실 고지했고요.보험사도 알고 실제 청약서에도 고지한 병명리스트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뇨약 정기적으로 처방받고. 안과도 정기적인 안안구검와 점안액 처방받고 있구요. 그런데 청약서 질문지(알릴 내용)에
●질문1
최근 5년내 11대 질병으로 의사로 부터 진찰.검사를 통해 의료행위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 체크)11대질병 중에 당뇨가 해당되지만 5년 훨씬전에 진단 받았고 가입설계가 유병자 고고당이라 유병사실을 전제한다고 판단했고 다른 질병이 해당 사실이 없어서 아니라고 한건데 고지의무 위반인지요?
●질문2
최근 3개월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묻는 질문에(아니오 체크)
정기적인 안과검진.당뇨약처방 있습니다.
이것도 중대 위반사항인지요.
아직 청구전인데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보험금 지급 및 해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우선 질문서 내용과 더불어 ex 1)질병확정진단 2)치료 3)입원 4)수술 5)투약 등 이런 세부내용이 중요합니다.
1) 1번 항목에 위와 같이 질문이 되어있다면 고지위반으로 판단됩니다.
2) 위에 언급한 대로 세부질문서상 위반사항이 있다면 고지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안과에 단순 점안액 처방등은 보험사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으나
본인이 임의 판단으로 질문서에 고지해야 할 부분을 "아니오" 적었다면 고지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보험금 지급은 고지위반과 금번 진단과 의학적인 인과관계 유무를 보험사에서 따져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별개로 고지위반이 있다면 계약해지는 보험사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1) 1번 항목에 위와 같이 질문이 되어있다면 고지위반으로 판단됩니다.
2) 위에 언급한 대로 세부질문서상 위반사항이 있다면 고지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안과에 단순 점안액 처방등은 보험사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으나
본인이 임의 판단으로 질문서에 고지해야 할 부분을 "아니오" 적었다면 고지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보험금 지급은 고지위반과 금번 진단과 의학적인 인과관계 유무를 보험사에서 따져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별개로 고지위반이 있다면 계약해지는 보험사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