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 100%과실 영업배상책임 문의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이틀전 편의점 점주가 제가나가는 도중 문을 쎄게 열어 문에 발목(아킬레스건)을 세게 부딪히면서 상처가 심하게 나고 골절은아니지만 괴사방지를 위해 2주~1달 깁스 처방받았습니다애기가 있어 통원치료를 하고 회사는영업직이라 운전을 할 수 없어 휴직해야하는 상황입니다상대방측 100프로 과실 인정하며 회사보험사 연결해줬는데적정한 합의금은어느정도 일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자세한 건 진료기록지 등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진료기록지 등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