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암을 잔존암이라고
16년 전립선암 2기로
전립선 전절제를 벋으신 아빠가
23년 3월 피검나결과 psa수치 상승으로
정밀검사후 방사선 35회를 받으셨습니다.
16년 수술시 2기 여서 전절제후 잔존암이 남아 있었다면
방사선이나 항암을 받으라 했을텐데 그러지 않았는데 어찌 잔존암이라 하는건지
새마을금고 공제에 재발암 담보가입이 되어있어
청구하였다가 서면거절 현장 거절 된 상태입니다
거절 사유지 받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어찌 대처해야할지 도움요청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안녕하세요.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1) 가입하신 보험증권, 2) 보험사에서 보낸 부지급 서류를 같이 준비해 문의주시면
좀 더 정확한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1) 가입하신 보험증권, 2) 보험사에서 보낸 부지급 서류를 같이 준비해 문의주시면
좀 더 정확한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