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의무위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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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 두통이있어서 씨티랑 엠알아이를 찍었는데 이때는 질병코드나 다른건 문제가 없고 단순 두통이라고하였으나, 두통이 심해서 회사도 쉴겸 한방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친구중에 설계사가있어서 실비청구할겸 두통을 말하였더니 뇌혈관질환?진단금있는 보험 하나를 들어달라고하여서 들었는습니다. 그런데 3개월전에 두통이 다시 시작돼서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더니 뇌혈관질환?코드가 나와서 보험금을2달전에 수령했었습니다 머리가 계속 아파서 회사를 쉬고있는와중에 수중에 돈이 필요하여 2년전 병원비를 실비청구할려고하는데 궁금한점들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궁금한점

1. 제가 실비를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한회사로 바로 알림이가나요?

2.바로 알림이 가게 되면 제가 이미 지급 받은 보험금이 회수되나요?

3.혹시 이게 알릴의무위반인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2
약관상, 보험가입하고 2년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병원에 간 적이 없어야 됨)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 시에도 보험사는 해지하지 못합니다.
1. 실비청구사와 보험금 지급한 회사로 다르다고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되면 이력은 필요 시 보험사간 시스템으로 조회가능합니다)
  따라서 뇌혈관진단비 수령 후 해당보험사에  추가 (신규) 청구시 심사 담당자가 조회를
  한다면 조회를 통해 입원실비 보상 이력은 조회 될 수 있습니다.
2. 알림은 안가기 때문에 보험사가 추가로 청구되지 않는한 통상 조회하지 않아 알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표준체(건강체) 보험이고 질문서에 고지사항에 있음에도 안하셨다면 고지위반이며,
  유병자보험이라면 질문서에서 물어보는 항목에 위반이 있는지 체크해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