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계약중단 후 재개 관련
안녕하세요,
기존에 [직장단체보험], [개인실비_1세대 의료실비] 2개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었다가
2024.5월에 개인실비 계약중단을 진행하였습니다. (추 후 직장 퇴사시 부활할 계획이었음)
다만 최근 건강검진을 진행하였는데 유방 결절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진행하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아직 조직검사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경우 개인실비 계약 재개를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악성은 아니더라도 6개월에 한번씩 추적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는 계약중지 기간에 소견을 받은건이라 면책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