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제가 1월 24일에 혼자 들이박는 사고로 대퇴부골절이 되엇는데요 차량보험쪽에서 자손과 자상이있어서 향후치료비까지나온다고합니다..
근데문제는 제가 치킨집 운영하고있는데 1인사업장이고
개업당시 남자친구 명의로 하고 헤어진상태입니다..
아직 명의를 옮기지 못한상태에요
제이름으로 대출받고 헤어지면 가게넘기겟다는 공증은
기관에서 받아논상태입니다.
가게 사업주 명만 다를 뿐, 제가게인데요
휴업 손해나 앞으로 제명의가아니라 그거까진 보상이안된다고하저라규요.. 공증으로는 증명이 불가능한가요?
앞으로도 핀제거수술도 남았고 매출이 좋지않은상태에서 알바까지쓰게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버립니다...
이런경우에 가게쪽키나 휴업, 일하지못한거에대해
보험청구받기가 어려울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