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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제가 1월 24일에 혼자 들이박는 사고로 대퇴부골절이 되엇는데요 차량보험쪽에서 자손과 자상이있어서 향후치료비까지나온다고합니다.. 

근데문제는 제가 치킨집 운영하고있는데 1인사업장이고

개업당시 남자친구 명의로 하고 헤어진상태입니다..

 아직 명의를 옮기지 못한상태에요 

제이름으로 대출받고 헤어지면 가게넘기겟다는 공증은 

기관에서 받아논상태입니다.

가게 사업주 명만 다를 뿐, 제가게인데요

휴업 손해나 앞으로 제명의가아니라 그거까진 보상이안된다고하저라규요.. 공증으로는 증명이 불가능한가요?

앞으로도 핀제거수술도 남았고 매출이 좋지않은상태에서 알바까지쓰게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버립니다...

이런경우에 가게쪽키나 휴업, 일하지못한거에대해

보험청구받기가 어려울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2
약관상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경우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통상 입원한 경우 입원일 만큼 휴업손해를 보상하며, 입원이 아니더라도 사고로 인해 무급으로 휴업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만큼은 보험사도 휴업손해로 인정합니다.
이 사고의 경우는 도시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일 약 8.9만 원)을 기준으로 휴업손해 보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대퇴부골절 사고로 차량보험쪽에는 자손과 자상이 둘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았을땐 자상인 것 같습니다.
휴업손해는 명의로 되어 있지 않으면 100%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명의로 된 사업자 부가세 신고 사항이나 근로소득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관계자료가 인정되어야 휴업손해를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치료비 등 좋은 방법으로 연구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주변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