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1년전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1년전 차량과 차량 교통사고로 최근 과실비율이 정했습니다. 

본인 3 : 상대방 7 과실비율


합의금으로 통화하니 본인과 자녀해서 50만원 지급으로 말해서 합의할수 없다하였습니다. 

그러니 100만이 최대이니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 달라고 합니다.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수수료도 궁금합니다. 


[본인 차량]

성인 1명 / 본인 / 통원치료 / 합의 진행중

소아 1명 / 자녀 / 통원치료 / 합의 진행중 

중학생 1명 / 조카 / 통원치료 / 합의금 70 

초등학생 2명 /조카 / 치료 안받음 / 합의금 40 (둘이 합쳐)


[상대방 차량]

성인 2인 / 각 90만원씩 180만원 지급된걸로 들음

통원치료 받음 




손해사정사 답변 2
1년 전 경상사고는 손해사정사가 개입하여도 합의금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전체 금액을 보아하니 1인당 100만원 이하 금액은 피해자 본인이 다시 합의를 제의해서 상당한 금액을 재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더 좋은 결과를 받도록 권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