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안녕하세요.
1년전 차량과 차량 교통사고로 최근 과실비율이 정했습니다.
본인 3 : 상대방 7 과실비율
합의금으로 통화하니 본인과 자녀해서 50만원 지급으로 말해서 합의할수 없다하였습니다.
그러니 100만이 최대이니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 달라고 합니다.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수수료도 궁금합니다.
[본인 차량]
성인 1명 / 본인 / 통원치료 / 합의 진행중
소아 1명 / 자녀 / 통원치료 / 합의 진행중
중학생 1명 / 조카 / 통원치료 / 합의금 70
초등학생 2명 /조카 / 치료 안받음 / 합의금 40 (둘이 합쳐)
[상대방 차량]
성인 2인 / 각 90만원씩 180만원 지급된걸로 들음
통원치료 받음
손해사정사 답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