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보상 문의

공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보상 문의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작년 8월 중순경 어머니가 새벽(대략 6시~7시)에 운동겸 공원에 나가셔서 운동 기구물(좌우스윙머신?)을 이용 후 내려오시다가 기구물에서 발이 미끄러져 몸이 옆으로 떨어지면서 어깨가 완전골절되었는데요.

해당 치료를 위해 2주정도 입원하시고, 4주에서 6주정도 깁스를 하셨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계속 다치신 팔이 아프다고 하셔서 현재도 정형외과, 한의원, 마취통증의학과 등을 다니시며 침이나 주사를 맞고 있는 상태예요.

해당 일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어제(거의 10개월이 지난 시점) 지인을 통해 처음 들어서 그 당시에는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간도 지났고, 개인 보험으로 일부 금액 보상 받은 바 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 보상이 가능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2
해당 기구물이 망가졌거나 관리 소홀 등으로 지자체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딱히 지자체의 과실이 있어 보이진 않고, 시간도 10개월이 지난 상황이라 과실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듯 합니다.
10개월이 지난시점에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청구나 주장하여 지자체에서 보험접수를 해준다면 일부 손해액에 대해서 보전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