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0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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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제가 오토바이타고 배달하던중 친형을 만나러 오토바이타고 만나러 가고있는상황에 앞차가 후진을 쌔게하면서 제 오토바이 앞을 받았습니다

11일날 사고나사 12일날 입원하고 아직까지 입원중입니다

근데 가해차량 보험이 책임보험이라 한도 120만원까지나오는데 오늘로서 한도 초과를하여 미보험 차량상해로 보험을 돌려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이런경우는 미보험 차상해로 진행이 어렵고 산재처리를 받으라고 일단 제 사비로 결제하고 치료하면서 나중에 합의하고 진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산재처리를 알아보는데 배달대행 본사에다가 물어봤는데 산재등록은 되어있지만 공단에 전산을 못보냇다고합니다 저희보험사측에서는 차상해로 넘길려면 산재처리는 못받는상황에 넘어간다하고 공단에서는 아직 확인되는것이없다하고 그럼 어떻게해야 지금상황을 해결할수있을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남겨둡니다


오토바이는 배달운송 유상보험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오토바이 배달 운전하던 중 앞차가 후진하여 사고나서 입원중이시네요.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밖에 없다면 급수한도만큼만 지불보증 되시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중에 선택하셔야 하네요. 미보험차상해가 아니고 무보험차상해인걸 말하시는 것 같구요. 상기 사례로 보았을때 산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달중 산재처리하신분이 있습니다. 가능하십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직접접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