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사람 교통사고 과실

차대 사람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제가 보행자고요 신호없는 휭단보도 근처에서 일어난 사고고 휭단보도 밟은 상태에서 치인게 아니라 12대중과실 적용 못했구요

상대 보험사는 보행자과실20%라고 하는데

사고당시 가해차량은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제생각엔 저를 보고 멈출까 그냥갈까 고민하다 그냥 갈려다 치인거 깉습니다

이처럼 보행자가 안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것도 아닌 운전자가 충분히 보행자를 인식한 상황에서 치인것도 보행자 과실20%인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2
통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시 보행자에게 20% 과실을 적용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을 봐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시 횡단보도가 아닌 경우 과실을 20% 적용하나 10% 감액으로 하여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상대편의 현저한 과실이라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