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사람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제가 보행자고요 신호없는 휭단보도 근처에서 일어난 사고고 휭단보도 밟은 상태에서 치인게 아니라 12대중과실 적용 못했구요상대 보험사는 보행자과실20%라고 하는데사고당시 가해차량은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제생각엔 저를 보고 멈출까 그냥갈까 고민하다 그냥 갈려다 치인거 깉습니다이처럼 보행자가 안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것도 아닌 운전자가 충분히 보행자를 인식한 상황에서 치인것도 보행자 과실20%인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2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통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시 보행자에게 20% 과실을 적용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을 봐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시 보행자에게 20% 과실을 적용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을 봐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시 횡단보도가 아닌 경우 과실을 20% 적용하나 10% 감액으로 하여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상대편의 현저한 과실이라든지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시 횡단보도가 아닌 경우 과실을 20% 적용하나 10% 감액으로 하여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상대편의 현저한 과실이라든지요.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