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유아놀이시설 사고
유아놀이시설안전미비, 이용안내문구 없음
금요일 아이들 놀이시설이 있는
캠핑장에 오후 4시~5시 도착했어요
아이들, 조카들 놀아라 하고 부랴부랴 텐트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 안돼서 6살 첫째 아이가 작은
방방이를 타자마자 울더라구요 가까이 가보니
코 밑이 저리 찢어졌네요 어디서 다쳤나 왜 다쳤나 살펴보니
아이들 타고 노는 방방이 심지어 아이들이 타고 노는 쪽,
날카롭게 잘려있는 방향으로 케이블 타이가 묶여있더라구요
점프하다가 기둥쪽으로 박은 모양인데 하필 케이블 타이가
전부 아이들 눈높이에 저렇게 되어있어서 위험했어요
보험 접수 해주셨는데 찰과상, 열상은 12급수로
치료비 포함 위로금 최대한도가 80이라고 합니다
월요일 성형외과 내원했고
24시간이 지나 봉합은 어렵고 추후에 흉터치료가
필요할수있다고 말씀하셨어요
3차례 드레싱 처치 치료는 종결되었고
상처가 진하고 넓게 (붉고 볼록하게) 남았습니다
코 밑이라 꼭 코흘리개 같이 보기 안좋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도 상처가 생각보다 안좋게 남았다고
수술적 흉터 치료가 필요할지 레이저 흉터 치료가 필요할지
7월 3일에 내원해서 다시 보자고 하셨어요
둘 중 어느 치료를 하든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거라고 하셨고
레이저 치료는 기본 5회 + @ 이상 될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진료 3번 총 합 15만원 정도 나왔으며
레이저 치료는 회당 10만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유아 놀이시설 트램폴린에 케이블타이만 아니었다면
저희 아이는 다치지도 얼굴에 흉이 남지도 않았을테고
이렇게 힘들게 긴 기간동안 병원에 왔다갔다 하지 않을텐데
보험 한도가 80이라 얼추 계산해도 이미 병원 치료비로만
간당간당할듯한데 위로금(합의금, 추후진료비)까지 포함이라 하니
부족 한것 같네요 저와 아이의 고생과 평생 가져가야하는 흉터는
어디서 보상받아야하나요 속상하네요
손해사정사 답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