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리수거장 깨진유리사고

아파트 분리수거장 깨진유리사고

배상책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병을 모으는 마대자루에 주둥이가 깨진 유리물병을 버렸습니다 손잡이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구요. (수시로 경비아저씨가 정리하십니다)

깨진유리도 병으로 같이 분리수거하는줄 알았습니다.

 한 7살아이가 그걸로 인해  발을다쳤다고 수술을 받아 

병원비가 140만원이나왔고 위로비라며300만원을 달라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찌 다친상황인지 사실 지금도 잘 이해가되질않고

다른것을 넣거나하더라도 손 일수는 있겠으나 그 어린아이의 발이 다쳤다는 상황만 들었을뿐 cctv가 있거나 하진않습니다.

이런경우 저의 잘못인지

만약 그렇다면 실비보험의 일상생활손해배상책임으로 배상 가능한지 여쭙니다.

참고로 어제 경찰서에 사고?접수 가 가능한지 찾아갔으나

제가 가해자 로 성립되지않아 사고나 사건이 되지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글쓴이분과 아파트 관리소, 아이 부모의 공동 과실로 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 정확한 사고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