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67살이고 신호없는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나서 갈비뼈 2개 골절 4주진단받고 4주입원 후 퇴원 현재 통원치료중
경찰는 횡단보도 밖에서 사고가 나서 무단횡단으로 판단
상대보험사에서 휴업손해4주 향후치료비 하루26000원씩 4주 무단휭단이라 보행자과실 공제 230만원 제시했는데
합의금 이게 맞나요?
4주입원 1,572,000원 향후치료비 728,000원
휴업손해가 하루 56,142원 이이라는건데 이게맞나요? 도시일용근로자임금 10만원 아닌가요?
그리고선심쓰듯 65세 이상은 휴업손해대상이 아닌데 휴업손해 통상임금으로 해준다네요 이말 맞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