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67살이고 신호없는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나서 갈비뼈 2개 골절 4주진단받고 4주입원 후 퇴원 현재 통원치료중 


경찰는 횡단보도 밖에서 사고가 나서 무단횡단으로 판단


상대보험사에서 휴업손해4주 향후치료비 하루26000원씩 4주 무단휭단이라 보행자과실 공제 230만원 제시했는데 


합의금 이게 맞나요?


4주입원 1,572,000원 향후치료비 728,000원  


휴업손해가 하루 56,142원 이이라는건데 이게맞나요? 도시일용근로자임금 10만원 아닌가요? 


그리고선심쓰듯 65세 이상은 휴업손해대상이 아닌데 휴업손해 통상임금으로 해준다네요 이말 맞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2
65세인 경우라도 실제 수입이 있는 경우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휴업손해액 24년 기준 하루 약 9만 원 정도 책정됩니다.
65세 이상은 휴업손해가 원칙적으로 인정 안되는 건 맞습니다. 단지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현실소득액으로 휴업손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휴업손해 통상임금 56,142원은 향후치료비를 맞추어드릴려고 이상한 논리로 억지부린것 같습니다. 담당자와 잘 의논하셔서 다시 재합의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