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후 흉터 배상책임 2020년 피부과 시술 후 (이전에 다른병원에서 동일하게 받아왔으나 문제없었음)현재까지 흉터가 남아있습니다차도가 보이지 않아 해당병원에 조치 요구했는데병원에서는 치료비만 산정해서 알려달라고 한 상황입니다치료비 및 위자료 등 제가 받을 수 있는거 맞죠?도와주실 분 있으실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흉터가 잔존하였다면 향후치료비나 추상장해에 의한 상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흉터가 잔존하였다면 향후치료비나 추상장해에 의한 상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