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건물 화장실 이용중 사고

미용실 건물 화장실 이용중 사고

배상책임

23년1월15일 미용실 염색중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천장에서 타일덩어리가 떨어져 제 팔을 맞고 다쳤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생긴일이고 화장실은 미용실을 나가 건물 한켠에 있으며 CCTV는 없으나 현장 사진과 미용실 원장이 확인하였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고 깁스를 하고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용실 원장은 책임 회피하며 건물주에게 물어보겠다며 계속 시간을 미루었습니다

1년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건물관리 업체가 바뀌었다 건물측에서도 CCTV도 없고 증거가 없다며 소송하란식으로 배째란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도움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이전 미용실과의 대화, 전화 녹음이나 문자 내용 등의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보상받는 방법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