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대물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물처리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저는 가해자(택시) 불법유턴차량과 사고났으며, 대인의 경우 100:0으로 합의 완료되었습니다.
문제는 대물인데, 택시공제에서도 고가 이륜차량인지라 공제조함에서 손해사정사 통해 합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센터 견적(정식수리센터)은 약 1,500만원 정도 나왔으며, 손해사정사 의견으로는 중고가액이 950만원으로 책정했고, 25%(1180만원)의 금액까지만 수리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륜차의 경우 중고 가액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손해사정사는 공신력있는 기관통해서 받은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륜차에 대한 중고 금액이 없습니다.
2. 저는 견적대로 수리하고 싶은데 1180만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금액은 자비로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 제가 알기로는 같은 컨디션을 맞추지 못한다면 대물한도 내에 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해당 중고차량 가격에 대해 불복 할 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마음같아서는 사고 전 컨디션으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