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검사중타박상 배상책임 MRI검사후 크고무거운헤드폰 제거하는과정에서딱딱한모서리부분으로 이마윗쪽의 미리부분(뼈)을 *탁* 하면서 세게 부딪혔습니다빨갛게되고 욱신거리고 머리가 띵하면 나른합니다 머리쪽(뇌)이라 신경이 쓰입니다 (하루가지났음)겔파스를 살살문지를때도 아픕니다병원측에서는 치료만해주겠다고하고 보상은 안해준다고 하네요 타박상은 은근히오래가는데 .억울한생각이듭니다 빨갛게된 머리사진도 찍어갔습니다ㅡ병원엎무관리팀장어떻게해야할까요?조먼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타박상 외에 별 다른 진단이 없다면 약간의 위자료 + 치료비 정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박상 외에 별 다른 진단이 없다면 약간의 위자료 + 치료비 정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