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검사중타박상

병원검사중타박상

배상책임

MRI검사후  크고무거운헤드폰 제거하는과정에서

딱딱한모서리부분으로    이마윗쪽의  미리부분(뼈)

을   *탁* 하면서  세게  부딪혔습니다

빨갛게되고  욱신거리고   머리가   띵하면  나른합니다 머리쪽(뇌)이라   신경이 쓰입니다  (하루가지났음)

겔파스를 살살문지를때도 아픕니다


병원측에서는  치료만해주겠다고하고     보상은  안해준다고  하네요 타박상은 은근히오래가는데 .억울한생각이듭니다 

빨갛게된 머리사진도 찍어갔습니다ㅡ병원엎무관리팀장

어떻게해야할까요?

조먼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타박상 외에 별 다른 진단이 없다면 약간의 위자료 +  치료비 정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