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위반으로 보험해지당했습니다
아버지께서 23년 1월 삼성화재 간병인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23년 7월 코로나로 입원하여 보험료 지급받았으나 같은해 12월 당뇨합병증으로 발가락절단 수술입원으로 간병보험 신청했더니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험 해지 당했습니다. 입원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하셨는데 응급실간것 한번, 허리 디스크 수술하려고 입원하셨다가 수술하지않고 다음날 퇴원한 것 한번 이렇게 두번 있다고 통보 왔습니다. 아버지는 응급실은 입원으로 생각하지 않으셨고 또한 당시 입원 사실이 기억나지도 않았다고 하십니다.해지도 해지지만 저희 입장에선 코로나때 보험금이 지급되어 당연히 간병비가 나오리라 생각하고 상당금액을 간병비로 사용한 상태입니다. 보험료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