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일상책임배상특약

화재 일상책임배상특약

대물재난

회사 기숙사 동생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원인은 조사해갔지만 아직 무엇때문인지 결론은 안났습니다.

동생은 흡연을 하기에 흡연 후 외출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사 기숙사는  건축물 구조물 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직 손해견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 얘기하기로는  건물복구, 그을음 특수청소, 회사제공 비품 정도 보상될거라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기숙사에 거주하는 동료들 개인물품에 대한 보상입니다. 

화재 후 보험접수를 하였고, 동생보험에서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피해견적을 조사하였습니다.

동료들 개인비품 피해견적을 하였는데 동생 룸메에 대한 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한호실이기 때문에 보상제외된다고 하는데 저는 타인물품인데 왜 보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숙사는 방 2개에  거실한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생 약관을 첨부합니다.

부디 잘 살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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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실에 방2개, 거실한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면책 사유 4번 또는 14번 밖에 걸릴 게 없는데, 14번은 친족이 아니므로 해당이 안 될 듯 하고, 4번을 근거로 면책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료의 물품 중 동생과 같이 사용(거실 tv라던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면책 사유는 아닐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