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일상책임배상특약
회사 기숙사 동생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원인은 조사해갔지만 아직 무엇때문인지 결론은 안났습니다.
동생은 흡연을 하기에 흡연 후 외출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사 기숙사는 건축물 구조물 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직 손해견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 얘기하기로는 건물복구, 그을음 특수청소, 회사제공 비품 정도 보상될거라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기숙사에 거주하는 동료들 개인물품에 대한 보상입니다.
화재 후 보험접수를 하였고, 동생보험에서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피해견적을 조사하였습니다.
동료들 개인비품 피해견적을 하였는데 동생 룸메에 대한 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한호실이기 때문에 보상제외된다고 하는데 저는 타인물품인데 왜 보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숙사는 방 2개에 거실한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생 약관을 첨부합니다.
부디 잘 살펴봐주세요.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