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에 빠짐 배상책임 오후8시경 편의점 가려다가 편의점 문앞에있는맨홀에 빠져서 타박상과 철과상을당했는데개인사유지여서 따로 건물주와연락해야한다고합니다그런데 연락이되지않고 다모르겠다고만하는데당시에 카드만들고있고 폰이없는관계로사진같은건찍지못했고 다친것만찍어둔상황입니다 당시 경황이없어구청에 민원만 넣어뒀고 신고같은건따로하지않았습니다하루가지났고 병원에가보려고하는데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맨홀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구청에 민원 넣었으니 관리주체 알게되면 해당 업체에 보험접수 또는 소송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맨홀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구청에 민원 넣었으니 관리주체 알게되면 해당 업체에 보험접수 또는 소송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