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복도에서 넘어짐

1층 복도에서 넘어짐

배상책임

9살 딸이 넘어져서 턱 이 찢어져 성형외과에가서 5방을 꿰매고 와서 사고난 상황을 보려 관리사무소

CCTV 확인을해보니 아이는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킥보드를 타고 갔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5분전 청소아주머니가 물걸레질을하여 물기가 있었고

1층이 대리석이라 많이 미끄러웠다고 합니다.

이부분에서 킥보드를 탔기때문에 본이 부주의사고라서 

보험접수가되는지 확인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킥보드를 탄것도 잘못이긴하지만 물이 있어 미끄러진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이드는데..

보험 접수를 할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아파트 사고 시 보험접수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이라 확답을 드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킥보드를 탔다고 해도 사고 당시 물기가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면 판례에서도 아파트 측의 과실이 있다고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