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 의료자문동의

갑상선 결절 의료자문동의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22년도3월에 보험 가입하고 6월에 교통사고로 mri 찍다가 갑상선에 혹 있는걸 알게되고 혹이 점점 커져 올해 초에 수술하여 보험금 신청 했습니다. 

보험 가입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보험사 조사관 만났습니다.

궁금한것은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이 아닌 전절제술로 수술 하였고 병력심사 알릴의무위반 했는지 심평원에서 2019년부터~2022년 4년치 확인도 해봤는데 갑상선쪽은 나온게 없고 장염 감기 뿐이라 병력심사는 동의

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의료자문 동의에 경우 보험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부지급으로 처리 할것이다 라고 말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해결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부지급 결정이 난 이후로 위임 했을경우에 처리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의료자문 동의 의무는 없지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보험심사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는 해주되,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첨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후 부지급 결과가 나오면 손해사정사 선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