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 및 손해사정 결과: 부지급 관련 문의

실비보험 청구 및 손해사정 결과: 부지급 관련 문의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2024.4.9일에 병원에서 2a등급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할 것이라고 진단을 받고 여유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 분이 오셔서 몇가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험에 대해서 잘 몰랐기에 의료자문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인을 하였습니다.

대략 한달이 넘게 지나고 오늘 2024.5.17일에 손해사정결과: 부지급이라고 연락이 왔고 사유는 여유증이 미용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과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셨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니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못 받는 흔한 경우 중 하나가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 후 부지급되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여유증을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목적으로 받았는데 부지급 되어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1.제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보험사정사를 의뢰해서 해결 방법을 찾고 서류 구비 후 다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는 것인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 의료자문은 보험사의 통상적인 절차로, 미동의 시 지급 보류가 되기에 동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2. 진료기록지 등을 봐야 알겠지만, 2a면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