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자동차수리비
안녕하세요. 전기자전거와 자동차사고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던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횡단보도 진입당시 해당 자동차는 멈춰있었고 그 앞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른 차가 횡단보도를 넘어서 우회전하려고 정차중이었습니다.
그 사이를 자전거로 지나가려고 할때 앞차가 출발하면서 뒤차도 자전거가 들어오는걸 보지못하고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전거는 전기자전거로 pas방식이고 속도가 빠른편은 아니었습니다.
블랙박스에 자전거가 나타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때 차량도 출발하여 사실상 동시진입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럴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또 수리비 관련해서
자동차는 충돌이후 센서가 오류가 있는데 전방센서쪽에 기스가 낫으니 그때 망가진것 같다며 수리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차량이 벤츠인데 센서 교체 비용이 천만원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자전거에 박은 정도로 저정도의 비용이 나올 수가 있나요? 비용이 나온다면 과실비율은 대인과 대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상대 보험사에서는 7:3이나 6:4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이랑 횡단보도(자전거통행가능표시가 없름)주행을 그 근거로 잡고 있구요.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