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사람 교통사고 상대보험사랑 합의금 관련

차 대 사람 교통사고 상대보험사랑 합의금 관련

교통사고

저희 어머니 68세   신호없는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살짝 부딧히셨는데 병원가서 검사해보니 늑골2개 골절되셨습니다


이경우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걱정인게 노인이고 자영업자인데 수익이 간이과세자고 현금만 받고 장사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항상 터무니 없이 수익을 적게 기재해왔는데요 이경우 합의하는데 분리할까요? 일반 최저인금 받은 노동자 기준으로만 되도 좋을꺼같은데 소득신고할때 소득을 거의 없다시비 개재해와서 이부분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직 안했는데 이번에 소득액 알맞게 기재하면 이번 소득신고 한거로 소득증빙 가능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늑골 2개 골절이면 상해급수 9급이고, 크게 이상이 없는 경우 대인 합의금은 보험사, 담당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향후치료비까지 해서 200~25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고 사고 시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가해자와도 형사합의금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