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폭발로 인한 난청 및 이명

근무중 폭발로 인한 난청 및 이명

산재사고

4월15일 회사근무중 바로 코앞에서 화물차용 큰배터리가 엄청난 폭발음을 내며 폭발했고 바로 앞에(1m이내) 있다가 그소리에 한동안 주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한참 지난후에도 귀에서 삐 소리가 계속 나고 있어서 동네 이빈후과와 강남의 큰 이빈후과 진료를 받았는데 고주파 감각 신경성 난청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모세포손상)
1개월 약을 먹어보고 다시검사해보고 차도 없으면 청력 재활치료라는것을 해보자고 했는데 6개월 코스더라구요. 근데 이 재활치료라는것이 치료를 하는게 아니고 이명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하는것이지 근본치료도 아니고 알아보니 유모세포 손상은 아직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불가라 하는데..
소리를 아예 듣지 못하는것은 아니고 계속 귀에서 이명이 있어서 너무 불편한데 평생 이상태로 살아야 할것 같은데 저의 과실은 1도없고 근무중 사고로 장해를 입었음에 회사에서도 치료비 다 지원할텐 치료도 다 받아보고 원하는 바를 말하라하는데 산재신청이든 회사자체의 공상처리든 해주겠다는데 솔직히 산재는 전에 한번 다른건으로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험이 있어서(어떻게든 안해주려고 하는 느낌을 절실히 느낌)..괜히 안될까봐 불안하고 회사에서 적정수준의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게 심정입니다. 

저도 회사도 이런 경험이 없었기에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받아야할지 감이 안잡혀서 고민입니다.

참고로 사고당시 장면이 찍힌 cctv화면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난청 및 이명이 있는 경우 산재 장해에 해당하며(장해등급 별로 기준이 다름), 산재 보상 후 부족한 부분은 근로자재해보험을 접수하여 추가 보상 가능하므로, 근재(산재)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상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