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고지의무에 관련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 최근 5년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
직장 또는 항문 관련질환
-> 코로나 백신맞고 가슴 통증있어, 응급실 진료 2022.02.07에 보았고 그때 진료 내용 보니 추정진단)angina pectoris(상세불명의 협심증) 이고 피검사, 심전도 등 검사 진행후에 이상없었고, 진단명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상세불명의 코로나 백신(U129)으로 되었는데 고지사항에 해당하나요? 응급실퇴실시 이상없다고 하였고, 협심증 관련되서는 전혀얘기 듣지 못했습니다. 퇴실시 순환기내과 외래 진료 필요하면 잡아줄수있고, 필요없으면 외래 안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요양급여내역서에서는 그 날 진료본 진단코드로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나와있어요. 진료본 병원에 있는 진단명은 위에 말씀드렸던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상세불명의 코로나 백신( U129 )로 써있고, 응급실 진료기록지에는 추정진단에 상세불명의 협심증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 코로나 검사로 2020~2022 총 7회의 같은 코드로 코로나검사 (AZ115)를 받은적 있는데 모두 음성이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하여 7일이상치료' 이 부분에 대한 고지사항일까요?
(3) 현장심사 나올시 요양급여내역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로 동의할 필요는 없는 게 맞죠? 첫질문과 관련해 비양심적인 행동할 생각 없고 ,개인적인 여성질환으로 진료 본게 싫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