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기록지 내용이 상이하여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4/26 손바닥 열상입어 응급실 내원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중간에 이물질 제거가 안되어 조직 조금 잘라내야한다고 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정형외과로 소독 및 경과확인하러 내원하였으나 단순 창상봉합으로 진단서 끊어줌
(관련 내용 명시해달라고 하였으나 명시하지 않음)
혹시나 하여 세부내역서, 응급실 초진기록지 확인하였는데
세부내역서 상 창상봉합(변연절제 포함) SC029 SC030 코드 있는 것 확인
헌데 초진기록지에는 이 내용이 누락되어 있더라구요.
심지어 다친사유도 분명 "회사에서 개인일하다 다쳤다"라 했는데
그냥 "회사에서 다쳤다"라고만 되어있어서 이것도 나중에 문제될까 걱정이구요.
이 경우 상해수술비 못받는 부분인가요? 분명 수가코드는 받을 수 있는 코드라고 알고있고
조직을 조금이라도 잘라냈으니 진단서에 내용 적어달라고 했는데 적어주지도 않고 초진기록지에도 기재안되어있고..
의사는 말끊고 무조건 단순봉합이라고 하고 응급실 의사는 뭐 시간이 맞아야 통화라도 가능한데 답답합니다 ㅜㅜ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