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4시경, 5중추돌사고가있었고,
저희는 2번째 추돌 피해 차량입니다.
어제 한의원에서 약제제조를 받았는데
금일 통증이 심해져서 입원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합의금 부분에 관련하여 저희는 반려견을 포함하여
낚시대 외 물품들이 손상을 입은 상태인데,
이런부분은 청구받을수없다하네요..
또 잠시 일을 쉬며 구직을 하는중인데
이번사고로인해 면접일도 취소되어 취업에 영향을 받고있고 1달뒤에는 이사를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사고로 영향이 생겨 합의금을 제대로 보상받고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