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추돌사고(과실100대0)

5중추돌사고(과실100대0)

교통사고

어제 오후4시경, 5중추돌사고가있었고,

저희는 2번째 추돌 피해 차량입니다.


어제 한의원에서 약제제조를 받았는데

금일 통증이 심해져서 입원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합의금 부분에 관련하여 저희는 반려견을 포함하여

낚시대 외 물품들이 손상을 입은 상태인데,

이런부분은 청구받을수없다하네요..

또 잠시 일을 쉬며 구직을 하는중인데

이번사고로인해 면접일도 취소되어 취업에 영향을 받고있고 1달뒤에는 이사를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사고로 영향이 생겨 합의금을 제대로 보상받고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2
낚시대 파손 및 반려견의 피해에 관해서는 근거가 있으면 대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과 이사 문제 관련해서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볼 수 있어서 보상이 어려워 보입니다.
면접일이 취소되고 구직활동도 해야하고 이사도 해야한다면 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하거나 통원을 계속적으로 하게된 경우 담당자와 기타손해나 향후치료비 등의 다른 방법으로 솔루션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