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상책임 배상책임 테라스에 있는 파라솔이 강풍으로 인해 대로변으로 날아가 지나가던 오토바이 앞부분에 맞아 파손되었는데 시설물배상책임 담보에서 보상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면책 사유 중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가 있습니다만, 애초에 파라솔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해당 업주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보험 처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면책 사유 중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가 있습니다만, 애초에 파라솔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해당 업주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보험 처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