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중 안전지대 침범 차량과 접촉사고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턴을 하기 위해 좌측으로 깜빡이 켠 후 두 개 차선을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상대측과 합의가 어떤식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기존 안전지대 통과 차량 과실 70%에서 개정되어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가해차 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 후 담당자와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안전지대 통과 차량 과실 70%에서 개정되어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가해차 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 후 담당자와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과실비율은 경찰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한 후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진다음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한 후 피해자에게 통지해드립니다. 이에 불복시 불복 신청 및 과실비율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신다면 손해액을 추산해드릴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경찰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한 후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진다음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한 후 피해자에게 통지해드립니다. 이에 불복시 불복 신청 및 과실비율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신다면 손해액을 추산해드릴수 있습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