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작용 관련 배상책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힘든 마음에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하안검 수술 부작용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50년생이시고 주부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안과에서 하안검수술을 받으셨는데 (3월20일 수술) 지방을 과도하게 제거한 부작용으로 눈밑꺼짐이 심하십니다.
눈 아래가 파놓은것 처럼 푹 꺼졌고 누구나 봐도 일반적인 형태에서 많이 다름을 느낄수 있을 정도입니다.
1달째 방문했을때 의사도 어머니 상태를 보고서 과하게 꺼졌다는걸 일정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기억나는 말은 본인 수술경험상 이정도로 꺼진적은 없었다는 듯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일도 손에 안잡히고 어머니는 우울감과 스트레스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대책이 있느냐란 질문에 의사의 말로는 일단 경과를 관찰해보고 개선이 안될경우 필러시술을 해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필러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위험성을 동반한다고 들었고 훗날 재수술시 제거해야 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러시술은 나중에 받을 어머니 재수술을 위해서라도 거부할 생각이고 의사가 말하는 경과를 관찰해보자는 시기 이후에도 눈밑 꺼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땐 보상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생긴 증세는 오른쪽 눈알 옆쪽으로 지방이 삐져나와 눈알의 약 5분의1 정도가 덮여 있습니다. 분명히 수술전에는 보이지 않던건데 의사에게 이것도 수술 부작용으로 생긴거 아닌거냐 물으니 말을 회피하며 나중에 불편하면 제거하면 되는거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일주일후 방문때 실밥 제거를 다 했어야 했는데 한달째 방문때 오른쪽 눈밑 일부 실밥을 제거 못할걸 뒤늦게 발견하고 제거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그 부분에 작은 물집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들이 기능적 이상인지는 확인해봐야 하지만 의사의 부주의와 태도 문제가 적용될수 있을지 참고하시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수술전 직접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해주진 않았고 상담실에서 상담하는 분을 통해 뭔가 동의서에 서명한것 같긴한데 그또한 구체적 내용을 전해들은건 아니고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설명의무위반, 주의의무위반 관련 참고)
받고싶은 보상의 범위는 이곳에서 받은 눈밑 수술비(하안검수술) + 타병원에서 받을 재수술 관련비용 + 시간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며 추가적으로 알게된 사항 +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
+ 추상장해
+ 의사의 과실
이런쪽으로 경험이 전무한 제가 부족하게나마 여기저기 알아본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의 정보로는
1. 병원측과 환자측 사이에서의 자체 합의
2. 병원/의사배상책임보험 or 의사배상공제조합 통한 보상 (손해사정사?)
3. 민사소송
이중 민사소송은 알아본 결과 실익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2번의 경우로 진행을 해보려합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1. 병원/의사배상책임보험 or 의사배상공제조합 통한 보상 중 어떤걸 신청해야 하는지
만약 둘다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 및 자료
환자측에서 준비해야할 서류 및 자료 (주부는 휴업손해, 상실수익이 포함 안되는지)
3. 향후치료비 추정서 작성할때 병원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4. 향후치료비를 감정해서 먼저 보상을 받는지 아니면 향후 치료나 수술을 받고 구체적 액수를 청구하는지
5. 추상장해의 경우 6개월 이후 감정하는지 그럼 향후치료비 감정을 위한 병원 방문도 6개월 이후에 추상장해 여부와 동시에 해야하는지 아님 순차적으로 하는건지
6. 위의 의사의 과실 여부와 과실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과실률, 설명의무위반, 주의의무위반 등)
(위내용 참고: 본인 수술경험상 이정도로 꺼진적은 없었다는 듯의 말을 한것, 필러시술로 덮으려는 부분, 부작용 미리 설명 안해준것, 부수적으로 생긴 이상증세, 부주의한 태도)
7. 위자료는 책정 기준이 있는건지 다툼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지
8. 위의 과정에서 손해사정사의 역활 및 보험사측 손해사정사가 자체적으로 있는건지 어떻게 배치되는건지 (공정성 및 객관성 여부)
9. 합의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자를 선임해서 다툼을 할수 있는지, 그렇다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게 더 효율적인건지
10.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 보수는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질문을 많이 올렸는데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절차상 놓친것과 추가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만큼 많이 부족해서 정보로써 그걸 채우고싶고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의지가 되고 싶어서 그런점이니 부디 헤아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부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