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배상책임 문의드립니다
타 아파트 도보 중 갑자기 턱이 높아지는 길이 있어 넘어져 골절로 수술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접수 후, 그 쪽 손해사정사가 오셔서
조사를 하셨는데 결과에 따라 치료비만 나오는 구내치료비만 보상 될 수 있고
휴업손해 등 포함되는 배상책임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셨고
저는 배상책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진술서 등 작성하였습니다
결국 결과는 구내치료비로 나왔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아 손해사정사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진 첨부드려봅니다
제가 넘어진 곳은 지금은 노란색으로 페인트 칠을 해 놓았더라구요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