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보험유지

고지의무위반 보험유지

개인보험

KB에 10여간 든 보험을 올해4월초에 해지하고 그전 2월15일에 같은 KB에 다른 상품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했습니다. 1월29일에 병원 소화기내과 내원하여 2021년 12월에 내시경시 발견되어 제거한 용종으로 다시 검사의뢰하여 2월 23일 내시경하고 별문제없었습니다. 4월초에 흉통으로 병원내원후 관상동맥조영술로 변이형 협심증 진단받고 보험회사에 보상청구하였습니다. 보험가입한지 2달밖에 되지 않아 현장심사한다고 연락받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용종제거가 5년내 수술인지 모르고 가입했는데 고지의무위반에 걸릴까요? 설계사도 괜찮다고 해서 가입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가입했고 2년전 보상청구했으면 이력이 모두 남을텐데도 새로 가입한 보험을 승인해줬다는건 보험회사 과실이 아닌가해서요. 진단비와 보험유지가 계속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약관상 5년 이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사유이긴 합니다만, 용종과 협심증은 인과관계가 없기에 진단비 보상은 가능합니다.
용종과 협심증은 인과관계가 없기에 보상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지의무위반은 계약전알릴의무사항을 다시한번 체크하셔서 검토해보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