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일단 제 글을 읽어주신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사건날짜:2024.04.16 오전6시30분경 발생
사유: 가해자 신호위반
사건당일 경찰에 바로 신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가서 CT촬영등 심전도검사 (초기)진단결과 2주
그리고 다음날 한방병원입원
그러던중 상대측 보험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과실100프로 인정한다. 단 경찰조사만 취하해달라(보류중)
휴업손해문제로 이야길했는데 입원날89000원 측정 통근8000원이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입차로 화물배송 운전인데
제가 일을 못나가게 되면 1.5배 용차까지 비용을 물어줘야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소득증빙등 내려해도 2024.04.01에 시작한지 한달도 안되서 소득증빙이 어렵습니다.
차도 2022년식이라 감가가 어느정도로 될지 아직 금액도 측정안나온상태구요 일단 화물차수리만2주라 2주간은 일을 못합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건 거래명세서 뿐.
이럴때 방법이 정녕 없는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