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상해

무보험차 상해

교통사고

24.4.4 출근중 저는 70km 도로 직진신호중 파란불에 정상주행중이었고상대는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면서 난 사고입니다. 문제는 사고시 저희쪽 표지판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없어 상대방이 신호 위반한줄 알았습니다.상대방차 전에  관광버스도 신호위반 좌회전을 해서 제가 크락션도 울리고 했는데 상대방차는 버스를 바로 따라 바로 진입하지 않고 제가 보기엔 좌회전으로 들어올려다가 다시 다시 핸들을 본인 차선으로 꺽어서 저는 직진을 한거였는데 상대방은 횡단보도 시작하는곳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들어와서 제가 피할틈도 없이 제차 운전서쪽 엎 좌측을 막고 횡단보도 가측에 멈췄습니다.사고시 상대방에게 신호위반 하시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초보라 죄송하다하시더하구요 에어백 터지면서 너무 놀라서 일단 차 sos에 연결되서 신고했고 제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신고시 상대차 신호위번으로 사고났다고험.일단 너무 놀라서 어지럽고 울렁거려서 119타고 응급실감, 그리고 후에 경찰에서 전화왔는데 상대방 도로에는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다고 12대중과실은 아니라고 그래도 비보호라 상대방이 가해자인건 맞다더니 문제는 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았어서 형사합의 보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교통사고도 처음이러 일단 알갰다 하고 사고 다음날부터 몸이 어파서 제 무보험차상해로 병원에 입원 치료중압니다.진단은 4번 갈비뼈골절,경추 요추 염좌 나왔습니다.처음에는 상대방이 형편이 어려운듯하여 합의도 그냥 해드릴려고 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말하길 상대방 차주가 100:0은 없다고 제가 과속한거 같다고 10% 과실 얘기하셨다고 하셔서 저희는 인정못한다고 분심위로도 안가고 바로 소송 진행한다 했습니더.상대방은 통원 치료중,그 후에 경철관이 이번주까지 힙의 없으면 검찰 송치한다고 연락오더니 상대방 차주 전화 오더니 어려운 형편 얘기 하시길래 그럼 100:0 인정하시면 그냥 좋게 합의서 써줄 생각이라고 했더니 다시 전화오셔서 보험사에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구요.일단은 알겠다하고 전화는 끊었고 다음날 우리 신랑이 담당자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 들은거 없다하고 과실 10% 얘기함.지금 입웜 치료중인데 어제 날짜로 받을수 있눈돈이 126만원 하는데 무보험차 상해시 구상권 청구시 회수가 안될수도 았어서 약정금액만 지급하는걸로 되어 있다고 대인보험처럼 처리가 안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그럼 4주 입원 치료 가정하에 대략 250만원으로 처리 되는게 맞는건지 제차는 22년 7월 출고 싼타페 하이브리드 견적 1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차도 얼마 안된거라 속상한데 몸도 어프고 그런데 저 금액이 맞는건지 어니면 손사 위임해서 진행하는게 좋을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 시 약관상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비 지급이 가능하며 실무에서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조금 더 얹어주곤 한데, 그건 담당자마다 지급 여부가 상이합니다.

말씀하신 250만 원은 휴업손해만 책정된 금액이며, 여기에 위자료 25만 원(상해급수 9급)에 통원 횟수 별로 8,000원 씩 통원비 계산하여 더 지급받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