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정 손해사정서 손해액이 적당한가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입니다.
2023년 제품 사용중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명: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T222)
수술명: 가피절제수술 및 국소피판수술
을 하였고, 현재까지 대략 1,000,000 원을 치료비로 사용했습니다.
2024년 현재, 손해액 2,700,000 원 의 손해사정서(직인날인)를 받았습니다.
(
기왕치료비 1,085,300
향후치료비 1,000,000
위자료 600,000
)
이 금액이 적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최초 문답서 작성 시 교통비를 언급하였으나, 손해사정서에는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화상 부위의 향후 피부암 발생 문제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주장하였으나 제외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