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가입한 보험에 입원 일당 5만원이 있습니다.
암입원(요양병원) 첫달 보험료는 잘 나왔는데
둘쨋달부터는 손해사정사에서 암 직접치료 입원이 아닌 요양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며 보험료 삭감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작년 12- 올해3월까지 입원완료후 삭감된 금액으로 보상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90년도쯤 가입한 보험에는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있지않은데 현 보험가입기준으로 협박당한것 같아 억울해서요.
입원비 및 통원비를 정상적으로 재심사하여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